법원에 소 취하 부동의서 제출
가수 서태지(39·사진·본명 정현철)가 전부인인 배우 이지아(33·사진·본명 김지아)와의 소송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17일 법원에 밝혔다. 위자료 소송은 원고가 소를 취하하더라도 피고가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이 계속된다.
서태지컴퍼니는 이날 “본 사건은 향후 재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사실 확인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원의 판결을 받기 위해 오늘 서울가정법원에 부동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지아의 소속사인 키이스트는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보고 법무법인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아는 지난 1월 서태지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위자료 5억원과 50억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위자료 요구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냈다가 지난달 30일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소를 취하한 바 있다. 서태지 쪽이 이에 동의하거나 2주 동안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재판이 종결될 예정이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재산분할 소송은 한쪽에서 취하하면 끝나지만, 위자료 소송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오후 3시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양쪽의 입장을 확인하기로 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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