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내란음모 조작’ 피해자 2명에 10억 배상 판결
법원 “손배는 연대채무 해당” 대부분 국가에서 지급
전두환 “돈 없다” 버티면 끝
법원 “손배는 연대채무 해당” 대부분 국가에서 지급
전두환 “돈 없다” 버티면 끝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전두환(80) 전 대통령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은 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배상금을 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이건배)는 17일 이 사건에 연루돼 계엄법 위반 등으로 징역 12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고 복역한 이신범(61)·이택돈(76) 전 의원이 전 전 대통령과 국가, 이학봉(73)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신범·이택돈 전 의원에게 각각 7억원과 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은 1980년 전 전 대통령 등 당시 신군부 세력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김대중씨 등이 북한의 사주를 받아 일으킨 봉기’로 조작해 김 전 대통령 등 20여명을 처벌한 대표적 용공조작 사건이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강제연행돼 기소될 때까지 변호인 등과 접견·면회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수사관들로부터 고문·구타·협박 등 가혹행위를 당해 범행을 허위로 자백하고, 수사관들의 강요로 국회의원직을 사직하기도 했다”며 “이는 국가기관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통상 일어날 수 있는 정도의 잘못을 넘어선 것으로, 정신적 손해에 금전적으로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신범·이택돈 전 의원은 2004년 재심을 청구해 2007년 서울고법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은 사실상 단 한푼의 배상금도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과 같은 ‘부진정연대채무’(연대 채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우연히 발생한 채무)는 통상 배상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고 채권자는 돈을 받아내기에 제일 쉬운 상대에게 전액을 요구할 수 있다”며 “공무원 범죄의 경우 대부분 국가로부터 배상금을 수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가는 연대채무자에게 ‘고의중과실’이 있을 경우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데,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이 29만원에 불과해 사실상 돈을 받아낼 공산은 거의 없어 보인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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