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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윤필용 사건’ 연루자 국가배상 판결

등록 2011-05-08 21:00

재심 무죄 김성배 전 준장에 “4억여원·이자 물어주라”
‘윤필용 사건’의 연루자와 그 가족들에게 불법행위를 저지른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윤필용 사건은 1973년 윤필용 수도경비사령관이 술자리에서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했으니 물러나시게 하고 후계자는 형님이 돼야 한다”고 말한 게 쿠데타 음모설로 발전해 윤 전 사령관과 그를 따르던 장교들이 횡령과 수뢰 혐의 등으로 숙청된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정일연)는 사건 당시 수뢰와 증뢰물 전달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가 3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김성배(79) 전 준장과 그의 가족 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전 준장 등에게 4억1000만원을 지급하고, 변론이 종결된 4월1일부터 선고일인 29일까지 연 5%, 이후부터 돈을 모두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육군보안사령부는 체포·구속 영장 없이 김 전 준장을 강제 연행해 구타·욕설·협박 등 가혹행위를 통해 허위로 범행을 자백받았고, 그 가족들에게도 고문과 회유 등을 통해 김 전 준장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요했다”며 “국가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당사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준장이 가혹행위를 당한 기간과 복역기간, 육군 준장 계급정년 때까지의 급여와 아직 형사보상결정을 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김 전 준장에게 2억5000만원, 부인에겐 8000만원, 네 명의 자녀에겐 각각 2000만원씩을 지급하도록 했다.

1973년 진급 관련 수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 전 준장은 건강악화로 1년 남짓만에 가석방됐으며, 지난 2009년 12월 윤필용 사건 연루자로는 처음으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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