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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2015년부터 소농에도 허가제…구제역 보상금 최대80% 삭감

등록 2011-05-06 20:33수정 2011-05-06 22:25

가축 1마리당 최소 면적
가축 1마리당 최소 면적
농식품부 ‘축산업 선진화 방안’ 발표
소 100마리·돼지 2000마리 이상이면 내년부터
단위면적당 사육두수·하천 거리도 허가에 반영
양성 판정 나도 20% 삭감…농가 반발 불보듯
정부가 방역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축산농가에는 살처분 보상금을 최대 80%까지 깎기로 했다. 축산업허가제가 2012년 대규모 축산농을 시작으로 2015년 소규모 축산농까지 확대 실시돼, 가축을 사육하려면 까다로운 허가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세부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밀식 사육으로 질병에 취약한 한국 축산업을 지속 가능한 체질로 바꿀 대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축산 농민들에게 과중한 책임을 돌렸다는 반발이 일고 있다. 특히 사육에서 도축까지 모든 과정을 포괄하는 친환경 축산 육성 방안과 같이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근본 대책을 나중 과제로 미룬 점에 대해 비판이 높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AI)에 따른 가축 살처분 보상금과 관련해, 가축질병 발생국을 다녀오면서 신고·소독을 하지 않거나 외국인 노동자의 신고·소독·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질병이 발생한 경우 최대 80%까지 보상금을 감액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최대 감액폭은 60%이다. 매몰처분한 농가 가운데 구제역이 음성으로 확인되면 시가 100%를 보상하지만, 양성 반응이 나오면 시가의 80%만 보상하기로 했다. 전업 축산농(돼지 1000마리 이상 등)은 백신 접종 비용의 50%를 부담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도 매몰 보상금의 20%를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대한양돈협회 정선현 전무는 “농민을 너무나 몰아치기만 한다”며 “야생동물이 구제역을 전염시키는지도 확인되지 않았고 국립축산과학원도 방역망이 뚫리는 마당에, 감염 양성 판정만으로 보상금을 20%나 깎는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시민환경연구소도 논평에서 “세부방안은 정책실패에 대한 반성 없이, 축산농과 지자체에 대해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축산분뇨 총량제와 같은 근본 대책 도입을 촉구했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2000마리 이상 양돈농가와 100마리 이상 소 사육농가, 3만마리 이상의 산란계 농가 등 대규모 축산농에 대해 축산업허가제를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2015년까지는 60마리 이상 양돈농가, 7마리 이상 소 사육농가, 1000마리 이상 닭 사육 농가 등 소규모 겸업 축산농에도 적용한다. 기존의 축산농가는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하되, 1년 뒤부터 시설기준 점검을 받아야 한다.

유명무실했던 ‘단위면적당 사육두수’ 기준을 허가제에 반영하고, 기준 이상으로 가축을 많이 사육한 농가에는 매몰 보상금을 감액하기로 했다. 도로와 하천에서 각각 20m, 30m 이내에는 축산업 허가를 하지 않기로 했다.

새로운 유형의 구제역이 발생하면 곧바로 ‘심각’ 경보를 발령해, 48시간 동안 전국 모든 축산농장의 가축·사람·차량 이동을 금지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농장을 출입하는 차량과 가축거래상을 대상으로 등록제도 시행하겠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김현대 선임기자 koala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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