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를 낸 한화그룹 김승연(59) 회장의 둘째아들에게 검찰이 기소한 금액보다 많은 액수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세종 판사는 자신이 모는 승용차로 다른 차를 들이받은 뒤 도망간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도주차량 운전)로 벌금 250만원에 약식기소된 김아무개(26)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차량의 충돌 부위가 심하게 파손돼 사고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고, 차량의 앞 부분을 들이받아 김씨가 피해자들의 부상 여부를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임에도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고 도망갔다”며 “다만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원만하게 합의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자신의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 반대차로 1차선에서 유턴하려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망친 뒤, 닷새 만에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김씨의 면허를 취소하고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지난 3월 벌금 2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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