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학생들의 잇따른 자살 원인으로 지목된 이른바 ‘징벌적 등록금제’(차등 등록금제)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에 나섰다.
인권위는 최근 진보신당이 낸, ‘차등 등록금제도가 카이스트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차별조사과에 배당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진보신당은 지난 8일 서남표 카이스트 총장을 상대로 인권위에 낸 진정서에서 “카이스트는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해 국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등록금이 없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사실상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의 침해로 볼 수 있다”고 진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차등 등록금제가 성적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인지를 검토하기 위해 카이스트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해놓은 상태다. 인권위 관계자는 “사건의 조사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안을 파악하기 위해 제도 운영 현황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카이스트에) 요구했다”며 “국비로 지원하는 대학의 성격과 운영 방식이 먼저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앞서 고등학교에서의 상시적 성적 우수자반 운영, 성적에 따른 학교 독서실 입실 제한 등을 성적에 근거를 둔 차별로 판단하고 해당 학교에 차별 시정 조처를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대학교를 상대로 이런 내용의 진정이 접수된 것은 카이스트가 첫 사례인 것으로 전해졌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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