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시위 했다고 징계 ‘들먹’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인권위 노조 간부 해고에 항의하며 1인 시위를 벌인 직원들을 상대로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지부는 성명을 내어 감사 중단을 요구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13일 “인권위 행정법무 담당관실에서 1인 시위를 벌인 직원들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내부 감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1인 시위를 벌인 12명의 직원들 가운데 4명의 직원이 감사를 받았다. 이들은 지난 1월 인권위가 노조 부지부장을 맡아왔던 차별조사과 강인영(43) 조사관과의 고용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에 반발해 지난 2월14일부터 열흘 넘게 인권위 건물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이에 대해 인권위 노조는 지난 11일 성명을 내어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첫번째 책무로 삼아야 할 인권위가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내부 구성원들에 대해 감사를 한다면 이는 스스로 그 본분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평화적인 1인 시위를 벌인 직원들에 대한 부적절한 조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인권위 내부망에도 1인 시위 직원들에 대한 감사에 반대하는 글 수십건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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