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민영휘 친일재산, 첩에 팔았다 해도…

등록 2011-04-10 20:36수정 2011-04-10 22:04

법원, “사실상 증여…몰수 정당”
친일인사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에게 매매 형식으로 넘긴 재산이, 후손들에게 사실상의 증여가 이뤄진 ‘친일재산’이라면 국가가 몰수하는 게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1부(재판장 서태환)는 민영휘의 후손들이 “충북 청주시 상당구 일대 959㎡의 땅은 거래를 통해 구입한 것으로 증여재산이 아니다”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영휘는 한일합병에 협력한 공으로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은 친일반민족행위자”라며 “민영휘가 매매를 통해 안아무개씨에게 해당 부동산을 넘겼다 하더라도, 매매 당시 안씨와 같은 집에서 생활한 점 등을 감안하면 재산분배를 목적으로 한 증여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안씨는 1910년 민영휘의 호적에 첩으로 입적돼 50년간 함께 살며 세 명의 아들을 낳았다.

또 민영휘 후손들의 재산권 침해 주장에 대해선 “친일재산을 환수하여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워야 할 공익적 필요성은 중대한 반면, 후손들이 입는 불이익은 원래 소유해서는 안 될 친일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영휘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안씨가 1930년 매매를 통해 이 땅의 소유권을 얻은 뒤, 1936년 민씨의 후손들이 공동상속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이 부동산이 민영휘가 증여한 재산으로 인정된다며 국가 귀속 결정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민영휘 후손 19명이 소송을 제기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