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가능성 높아 명령 안 따라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재판장 조인호)는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때 노조원들이 농성 중인 공장에 진입하라는 지휘부의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 등으로 경찰이 해임한, 경기경찰청 2기동대 고아무개(51) 경감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원심을 유지한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진입명령 장소에 대형 인명사고가 날 가능성이 컸고, 위기 때 피난통로나 구조계획 등에 대해 상급자가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며 “징계사유에 허가없이 병가를 낸 뒤 3일간 무단결근한 점이 포함돼 있지만, 당시 직속상관의 동의를 얻는 등 비위의 내용이 해임에 이를 정도가 아니다”고 말했다.
고 경감은 쌍용차 노조 파업 때 도장 2공장 진입 명령을 거부하고, 나흘 동안 무단결근을 하는 등의 사유로 2009년 9월 파면됐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