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편의 인권침해 소지”…법무부에 의견 내기로
중요 참고인 출석의무제·사법방해죄에도 ‘부정적’
중요 참고인 출석의무제·사법방해죄에도 ‘부정적’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법무부가 추진중인 ‘사법협조자 소추면제 및 형벌감면제’(플리바게닝)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플리바게닝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사건 해결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거나 범죄 사실 규명에 협조할 경우 수사기관이 기소를 면제하거나 처벌 수위를 낮춰 형을 감면해주는 제도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이런 내용을 담은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입법예고 뒤 법무부에서 의견 조회를 받은 인권위는 지난 31일 상임위원회의를 열어 이 제도의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기로 의결했다. 인권위는 “수사기관이 공소제기(기소)를 면제해주는 것은 공판중심주의와 3권분립 원칙에 어긋나고, (플리바게닝 혜택을 받은 이가 저지른 범죄의) 피해자들이 법정 증언 등을 할 기회를 잃는 등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또 인권위는 범죄 규명에 반드시 필요한 참고인이 두 차례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강제구인할 수 있도록 한 ‘중요 참고인 출석 의무제’ 조항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한 이를 가중처벌하고, 증인·참고인 등을 폭행·협박해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사법방해죄’ 규정과 영상 녹화물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조항도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기로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법무부의 개정안은 수사에 유리한 내용을 법으로 강제하려는 ‘수사 편의주의’로 볼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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