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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영아 종일 돌봄 서비스 확대합니다”

등록 2011-03-24 16:27수정 2011-03-24 18:38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이 23일 저녁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시행 1년을 맞아 서울 신림동 고기남씨 가정을 방문해 개선 사항 등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 여성가족부 제공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이 23일 저녁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시행 1년을 맞아 서울 신림동 고기남씨 가정을 방문해 개선 사항 등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 여성가족부 제공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 아이돌보미 서비스 현장 방문
일과 육아를 병행이 쉽지 않은 탓에 많은 여성이 출산 뒤 퇴직을 선택한다. “언제 어디서든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젊은 엄마들의 오랜 숙원이다. 지난해 3월 ‘가족’ 업무를 인계받은 뒤 여성가족부가 이런 현실을 감안,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www.idolbom.or.kr)’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7년부터 실시된 ‘시간제 돌봄 서비스’를 지난해부터 ‘만 12개월 영아 종일 돌봄 서비스’까지 확대했다.

“엄마들이 가정에서 즐겁게 아이를 키우면서 일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제도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여성가족부의 역할입니다. 현재는 이용율이 영유아가구의 1%에 불과하지만, 이 사업을 널리 알려 향후 이용율을 40%까지 늘려나가겠습니다.”

지난 23일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이용 중인 가정 2곳을 방문한 자리에서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은 “일과 육아의 병행이 가능한 가정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렇다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이용 가정의 만족도는 어떨까. 이날 저녁 6시, 백 장관이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고기남(33)씨와 이혜연(35)의 집을 찾았다. 이용 가정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정책에 반영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생후 7개월 된 태인이를 키우고 있는 고씨는 종일 돌봄을, 5살 된 아들 서준이를 키우고 있는 이씨는 하루 2시간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다.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이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가정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 여성가족부 제공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이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가정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 여성가족부 제공

고씨는 “우연히 관내 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알게 돼 이용하고 있다”며 “일반 베이비시터와 달리 선발과정과 교육을 거친 분이어서 안심이 된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다만 고씨는 “아이가 12개월 때까지만 이용할 수 있는데다 이용시간이 월 200시간(하루 10시간 20일)로 정해져 있어 아쉽다”며 “최소 36개월까지 이용대상을 확대하고, 이용시간도 탄력있게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씨는 “아이가 아프거나 급한 일 때문에 돌봄 이용시간 조정이 필요할 때가 자주 있다”며 “‘하루 전 예약 뒤 이용’ 조항을 유연하게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백 장관은 “엄마들의 의견을 잘 들었다”며 “요구사항이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백 장관의 현장 탐방은 밤 10시 남짓까지 이어졌다. 동작구 가정지원센터로 이동해 전업맘과 직장맘 7명과의 간담회 일정까지 소화했다. 백 장관은 “아이 돌보미 사업과 더불어 가족품앗이와 공동육아나눔터 사업도 대상과 지역을 확대해 지역 육아 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야근이나 출장, 아동의 질병 등 급한 사유로 돌보미가 필요할 때 시간당(이용료 5천원)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돌봄’과 맞벌이 부부의 12개월 이하 아동의 집에 직접 돌보미를 파견하는 ‘영아 종일제 돌봄’으로 나뉜다. 시간제 돌봄 서비스는 한 가정당 연간 480시간(최대 720시간)까지 쓸 수 있지만, 월 100만원의 이용료를 내야 하는 ‘영아 돌봄 서비스’는 월 200시간(하루 10시간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영유아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액 및 본인 부담액이 달라진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idolbom.or.kr) 참조.


김미영 기자 kimmy@hani.co.kr, 사진 여성가족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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