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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립대 법인화땐 고용 승계

등록 2005-07-01 19:15수정 2005-07-01 19:15

대학구조개혁법 추진…혁신도시엔 공영형 자율학교

국립대가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고용 승계 보장 및 공무원연금 유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공공기관이 이전되는 지방 혁신도시에는 ‘공영형 자율학교’ 설립이 추진된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최로 열린 ‘2005년도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대학구조개혁특별법을 오는 9월 임시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내년부터 국립대의 특수법인화를 유도하고 사립대의 퇴출 경로도 마련할 방침”이라며 “국립대가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면 고용승계 보장 및 공무원연금 유지 등 혜택을 주나,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교수 정원 및 예산 배정 등 행·재정적인 지원에서 차등을 두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재원을 부담하는 공영형 자율 초·중·고교를 세워,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교육 수요를 충족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영형 자율학교는 교장과 교사를 초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원 임용과 교육과정 운영에 최대한 자율권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김 부총리는 사립대에 대해서는 자율적 구조개혁을 유도하되, 학생 수 격감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립대 법인이 해산하면 잔여 재산의 일부를 환원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단설 전문대학원 설립 기준을 완화해 공공성이 강한 경제단체가 쉽게 경영·금융·물류 전문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대학에 대해서도 전문대학원 설립 전제조건이었던 ‘관련 학부 및 특수대학원 폐지’ 조건을 없애 전문대학원과 학부의 병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종규 기자 jk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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