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에리카 김- 옵셔널캐피탈의 관계
소송걸린 3천만달러 나눠갖기로 했나
검찰은 21일 에리카 김씨의 횡령 혐의를 기소유예 처분하면서 그의 입국 이유를 “미국에서의 3년간 보호관찰과 6개월 가택연금이 끝나고 엘에이(LA) 한인사회에서 재기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에 머물 때 한국에서 기소중지된 증권거래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끝났고, 횡령죄 공소시효도 2013년 4월이면 만료되는데 굳이 들어와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점에서 그의 입국 경위는 여전히 석연치 않다. 에리카 김씨의 최근 행적에 대한 의문을 풀려면 그와 다스, 옵셔널캐피탈(옵셔널벤처스의 후신·이하 옵셔널)의 삼각관계를 들여다봐야 한다.
김씨 남매가 횡령과 주가조작의 도구로 활용했던 옵셔널은 지난 1월 “김씨 등은 횡령금 371억원을 지급하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을 받아냈다. 2004년 소송을 시작한 지 7년 만이다. 그러나 옵셔널은 이 돈을 변제받기 위해 또 하나의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에 1000만달러, 스위스에 2000만달러로 추정되는 김씨 남매의 재산을 놓고 다스와 몰수 재산 청구 소송(forfeiture case)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오는 28일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서 1차 변론준비기일이 잡혀 있는 이 소송의 당사자는 옵셔널-다스-김씨 남매다. 복잡하게 얽힌 소송 상황을 고려해 미국과 스위스에 있는 김씨 남매 재산의 소유권을 가리는 소송이다. 이 재판에서 옵셔널이 이기면 옵셔널은 그 동결재산을 횡령금 반환 명목으로 가져갈 수 있다. 김씨 남매가 이겨도 소유권은 횡령금 채권을 갖고 있는 옵셔널에 귀속된다. 그러나 다스가 이기면 1차 처분 권한은 다스가 갖게 된다. 옵셔널 쪽에서는, 김씨 남매가 다스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모종의 타협으로 그 재산을 나눠 가지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1심에서 승소한 김경준씨가 지난해 11월8일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대통령이고, 그가 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는 서면 의견서를 미국 법원에 내고 열흘 만에 다스와 김씨가 합의했다는 점은 그런 의혹을 더욱 부추긴다. 옵셔널 관계자는 “에리카 김씨가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고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며 “다스와의 합의 움직임 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에리카 김씨에게 변호인을 통해 다스와 김씨 사이의 합의 내용과 배경 등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으나 답변하지 않았다. 다스의 경영기획팀 간부도 “(그 소송) 내용을 잘 모르겠으며,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도 회사 안에 없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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