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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조선일보 사주일가 술자리에 장자연 있었다”

등록 2011-03-10 22:25수정 2011-03-11 09:58

이종걸 민주당 의원 “제보 받았다”
조선일보 “허위사실에 법적 대응”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10일 “조선일보 사주 일가와 저녁 술자리를 했다는 제보자로부터 ‘그 자리에 장자연씨가 함께 있었고, 분위기로 보아 장씨가 (사주 일가와) 익숙한 파트너였던 것으로 보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조선일보 내부 사정에 밝은 제보자를 통해 스포츠조선 사장은 장자연 사건이나 (장자연) 리스트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어 “조선일보가 방 사장과 그 사주 일가를 보호하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의 이런 발언은 조선일보가 자사 지면(9일치)을 통해 “장씨가 (편지에서 접대를 했다고) 쓴 ‘조선일보 사장’은 조선일보 계열사인 <스포츠조선>의 전 사장인 것으로 명백히 확인됐다”며 장씨와의 연루설을 부인한 것과 배치된다.

또 이 의원은 최근 공개된 장씨의 편지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찰이 이날 발표했다며 “그동안 제대로 된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사건 내용 일부를 흘려 언론플레이를 했던 것과 너무도 흡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행태로는 경찰이 수사 의지가 없고 진실을 은폐하려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구체적 증거들이 새롭게 발견된 만큼 불기소 처분을 했던 인사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재수사해야 한다”며 “이번에도 제대로 수사를 않는다면, 국회가 특검을 통해서라도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09년 4월 이달곤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벌인 대정부질문에서 “장자연 리스트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리스트에 조선일보 방 사장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발언을 했다가 조선일보사로부터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함께 형사고소(명예훼손)를 당했으며, 15일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사는 “이 의원이 면책특권을 빌미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다”며 “허위사실에 대해선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세영 김정필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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