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식당(일명 함바집) 운영권 관련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여환섭)는 9일 함바 브로커 유상봉(65·구속집행정지·기소)씨한테서 식당 운영권을 따는 데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4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 등으로 장수만(61·사진) 전 방위사업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장씨는 조달청장과 국방부 차관으로 재직하던 2008년 3월부터 2009년 2월 사이에 유씨에게서 청탁과 함께 모두 5차례에 걸쳐 4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또 방위사업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9월 서종욱(62) 대우건설 사장한테서 방위사업 관련 시설공사 업체 선정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유명 백화점 상품권 1000만원어치를 받은 혐의도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장 전 청장이 올해 1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이름이 언론에 거론되자 금품을 받은 사실이 발각될까봐 대우건설에서 받은 상품권 중 800만원어치를 친구인 세무사 이아무개(61·구속중)씨에게 맡겨 범죄 은닉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장 전 청장은 이씨에게 현금 5000만원가량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현금 추적에 한계가 있었다”며 사실 여부를 밝혀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2009년 전남 광주와 경기 김포의 아파트 공사현장 식당 운영권을 주는 대가로 유씨한테서 2000만원씩을 받은 혐의로 동양건설 정아무개(57) 상무와 화성산업 현장소장 김아무개(49)씨도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임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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