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 대한민국예술인센터를 짓고 있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예총)가 애초 예술인센터를 공동개발하기로 계약했던 민간업체에 7억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앞서 한국예총은 2009년 3월 국고보조금으로 짓다 중단된 예술인센터를 다시 짓기 위해 ㅅ개발과 공동개발을 하기로 계약을 맺었으나, 한국예총이 이후 은행대출과 국고보조금 100억원을 추가로 받아 단독 개발을 하게 되면서 ㅅ개발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한겨레> 1월13일치 9면)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3부(재판장 민유숙)는 ㅅ개발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당했다’며 한국예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한국예총은 ㅅ개발에 6억700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ㅅ개발이 애초 계약서 내용대로 사업참여자금 등을 선투입하지 못했지만, 한국예총은 이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혀왔다”며 “한국예총이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뒤 태도를 바꿔 계약해지 통고를 했더라도 이 계약은 존속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ㅅ개발 역시 자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감안해 손해배상의 범위를 손해액의 약 9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대오 한국예총 총무부장은 “ㅅ개발이 애초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정당하게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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