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허가 안받으면 1년이하 징역
정부가 내전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리비아를 ‘여행금지국’(여행경보 4단계)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청와대와 총리실, 외교통상부, 국방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프리카·중동 급변사태 비상대책반’ 회의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조만간 외부 전문가들도 참여하는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소집해 리비아에 대한 여행경보 상향 조정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리비아는 여행경보 3단계인 ‘여행제한’ 지역이었다.
리비아가 여행금지국으로 최종 확정되면 방문이나 잔류를 희망하는 교민은 개별적으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리비아에는 아직도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등 한국 기업 소속 필수요원 100명이 남아 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과 소말리아, 이라크 등 3개국이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돼 있다.
정부는 아울러 리비아 진출 건설업체의 일시적 자금경색을 막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도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리비아 사태로 현지에서 주택사업을 하고 있는 중소 건설업체의 단기 신용경색이 우려됨에 따라 이들 업체에 대한 대출금 회수를 중단하고 공사 이행보증을 연장해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이날 금융기관에 발송했다.
이용인 박영률 기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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