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혜 서울대 음대 교수
서울대 징계위서 결정
김 교수쪽 “법적 대응”
김 교수쪽 “법적 대응”
서울대는 28일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징계위)를 열어 제자 폭행과 금품수수 등의 의혹으로 징계 회부된 김인혜(49·사진) 음대 교수를 파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명진 서울대 부총장(징계위원장)은 이날 오후 징계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징계위 회의 결과 파면으로 결정이 났다”며 “이를 총장에게 보고한 뒤 최종 징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파면 사유에 대해 서울대는 이날 자료를 내어 “징계위에서 제자들에 대한 폭행, 금품수수, (연주회) 티켓 강매 등 김 교수의 비위의혹 내용에 대해 김 교수와 변호사의 진술을 청취하고 피해 학생들의 자필 진술서를 자세히 검토한 결과 피해 학생들의 주장이 일관성이 있고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며 “김 교수의 이런 비위 내용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는 징계위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파면 의결서를 작성해 총장의 승인을 받은 뒤 김 교수에게 공식 통보할 예정이다. 파면은 공무원의 징계 처분 중 수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서울대 교수가 제자 폭행과 관련해 파면 의결된 것은 처음이다. 파면 처분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공직 취임이 금지되며, 연금도 절반만 받게 된다. 김 교수 쪽 대리인은 “징계위에서 아직 징계 결정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라며 “결정문이 송달되면 그에 따라 공식적으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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