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운동선수 사칭해 돈뜯고
수감 경관 가족도 속여…징역4년 구형
수감 경관 가족도 속여…징역4년 구형
서울남부지검은 10일 유명 운동선수를 사칭하거나, 교도관이라고 재소자 가족을 속인 뒤 돈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상습 사기)로 기소된 김아무개(32)씨의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사기죄로 2년6개월을 복역하고 지난해 9월에 출소한 김씨는 출소 3일 뒤부터 3개월 동안 모두 30여건의 사기 행각으로 2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기관이 밝혀낸 김씨의 사기 행각은 수법이 워낙 특이하고 대담해 경찰과 검사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수사 결과를 보면, 김씨는 교도관이라며 교도소 재소자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남편이 교도소에서 싸워 다른 재소자를 때렸다. 합의금을 보내지 않으면 교도소 생활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속여 돈을 뜯어내는 수법을 주로 사용했다.
김씨는 특히 지난해 피의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서울 양천경찰서 경찰관 가족들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220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세무조사 편의를 봐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안원구 전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 가족에게도 비슷한 전화를 걸었으나 돈을 송금받지는 못했다.
김씨는 유명 운동선수나 연예인도 사칭했다. 김씨는 축구선수 차두리의 장인이 서울의 유명 호텔 사장이라는 사실을 이용해 해당 호텔에 전화를 걸어 “나 차두리인데, 장인과 연락이 안 되는데 급하니 돈 좀 부쳐달라”고 말해 1100만원을 송금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차두리뿐 아니라 박찬호, 엠시몽 등 다른 유명인들도 사칭했지만 나머지 사건은 미수에 그쳤다”고 전했다.
경찰이 사기 혐의를 조사하면서 자신의 계좌를 지급정지시키자 김씨는 희한한 사기 수법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금은방 주인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돈을 부치겠다”며 320만원짜리 명품시계를 예약한 뒤, 사기 피해자에게 해당 계좌번호를 불러주고 돈을 부치게 했다. 돈을 받은 금은방 주인이 시계를 내주면 김씨는 이를 되팔아 현금을 마련했다.
기업 사장 비서 행세를 하며 외상으로 골프채를 산 뒤 돈을 갚지 않는 등 다양한 사기를 벌이던 김씨는 양천서 경찰관 가족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지난달 2일 붙잡혔다.
김씨는 대전에서 홀어머니, 여동생과 함께 살았으며, 김씨가 복역하는 동안 어머니가 식당일을 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내다버린 돼지들 땅위 나뒹굴어…바이러스 확산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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