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의견제시’ 의결…재허가때 감점 불이익 없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교육방송>(EBS)의 ‘지식채널e-공짜밥’ 편에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며, 앞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유의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제시’를 하기로 의결했다. 의견제시는 행정지도의 한 가지로, 재허가 때 감점 불이익을 받는 법정 제재는 아니다.
‘공짜밥’은 무상급식을 받는 아이들이 지원을 신청할 때 느끼는 수치심을 다룬 영상물로, 지난해 12월20일 방송된 뒤 잔잔한 반향을 일으켰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에 대해 정부의 개선책을 다루지 않아 공정성을 잃었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심의 대상에 올랐다.
이날 회의에서 6명(전체 9명)의 심의위원들은 무상급식 신청방식이 2009년부터 통합지원서로 바뀌었음에도 공짜밥 편은 급식만을 따로 신청하는 이전의 방식에만 초점을 맞춰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이 프로그램을 만든 김한중 피디는 “공짜밥 편은 무상급식 아이템이라기보다 아이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인권 차원에서 접근했고, 내부 심의에서도 문제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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