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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태광 이호진 회장 31일 구속기소

등록 2011-01-31 08:27수정 2011-01-31 08:51

태광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원곤)는 31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회삿돈을 빼돌려 수천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업무상 횡령·배임, 조세포탈)로 이호진(49) 태광그룹 회장을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또 이 회장의 어머니로 비자금 조성·관리를 총괄 지휘한 이선애(83) 태광그룹 상무이사와 이 회장의 지시를 받고 무자료 거래 등을 통해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태광계열사 티알엠(TRM)·티에이치엠(THM) 이성배(56) 대표 등 회사관계자 10명가량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 등은 태광산업에서 생산된 섬유제품을 ‘무자료’ 거래 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삿돈 42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차명계좌 7000여개와 3000억원대의 비자금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지난 21일 이러한 혐의로 구속돼 서울 영등포구치소에 수감중이며, 태광그룹은 27일 이 회장에 대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의 발부가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고 피의자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여전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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