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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직 경찰관은 ‘동업자 보복살해’

등록 2011-01-28 20:25수정 2011-01-28 21:43

자신이 기소된 재판서 불리한 증언 할까봐 불지른 혐의
전직 경찰관이 자신에게 불리한 법정 진술을 하려는 증인의 집에 불을 질러 증인을 숨지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 양재식)는 경찰 재직 시절 직접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자신과 갈등을 빚은 동업자 ㅎ(51)씨의 집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특가법상 보복범죄 살인 등)로 전직 경위 배아무개(4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배씨는 지난 11일 새벽 5시40분께 서울 양천구 신정동 ㅎ씨의 집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질렀으며, ㅎ씨는 연기에 질식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4일 숨졌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배씨는 서울의 한 경찰서 경위로 근무하던 지난 2008년 8월부터 ㅎ씨와 함께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다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고, 이후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동업자 ㅎ씨가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번복하려 하자 앙심을 품고 불을 질러 ㅎ씨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ㅎ씨가 지난해 8월 배씨의 법정에서 배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뒤 보상금 등을 요구해왔다”며 “이 때문에 지난해 12월21일 배씨가 몽둥이로 ㅎ씨의 머리를 마구 때려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고 밝혔다. ㅎ씨는 폭행 일주일 뒤 검찰을 찾아가 ‘배씨가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했다’고 그동안의 진술을 번복했으며, 지난 26일 배씨의 법정에서 이런 내용의 증언을 할 예정이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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