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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권익위, 지게차 등 면허시험 도입 권고

등록 2011-01-25 21:52수정 2011-01-25 23:37

제도 부실탓 면허 취소될 3300여명 구제책은 없어
정해진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300여명의 중장비 면허 소지자들이 무더기로 면허 취소 통보를 받은 사태(<한겨레> 2010년 12월22치 9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권익위는 지게차, 굴삭기, 불도저 등 소형건설기계의 조종사 면허 6종에 대해 국가기술 자격시험을 신설하는 내용의 면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는 학원 등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발급받으면 소형건설기계의 면허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해 형식적으로만 교육을 하고 허위 교육이수증을 발급받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권익위의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6종에 대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기시험을 실시하고, 시·도지사는 실기시험 합격자에게 이론교육을 시킨 뒤 면허를 발급하도록 했다.

하지만 미흡한 제도로 면허 취소 위기에 놓인 3300여명의 중장비 면허 소지자들에 대한 구제책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청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로부터 구제방안이 내려오지 않아 2~3월 정도에는 면허 취소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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