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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툭하면 ‘펑’…강화유리가 ‘내열식기’ 된다고?

등록 2011-01-12 20:01수정 2011-01-13 17:38

기술표준원 개정안 예고
폭발사고 작년 28건 달해
식약청은 “내열 표시제한”
배아무개(30)씨는 지난여름 어묵조림을 강화유리 그릇에 담다 그릇이 폭발하는 사고를 겪었다. 배씨는 어묵조림을 10분가량 식힌 뒤 그릇에 담았지만, 그릇은 밑바닥이 갈라지기 시작하더니 파편이 사방으로 튀며 산산조각이 났다. 배씨는 “전자레인지 등에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10개를 세트로 샀는데, 뜨거운 어묵 때문에 그릇이 깨질거라곤 상상도 못했다”며 “남은 그릇은 냉장고 반찬 보관용으로만 쓰고 있다”고 말했다.

손아무개(40)씨는 운전중 차량 뒤에서 그릇이 폭발했다. 아이들에게 주려고 군고구마를 강화유리 그릇에 담아 이동하던 중 열을 견디지 못해 그릇이 깨진 것이다. 손씨는 “차에 아이가 함께 타고 있다가 눈에 파편이라도 튀었으면 어떡할 뻔했냐”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강화유리 식기 폭발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강화유리 식기를 내열유리제 식기에 포함시키는 한국산업규격(KS) 내열유리제 식기(L2424) 개정안을 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산업규격을 보면, 현재 내열유리제 식기는 ‘붕규산염 유리와 결정화 유리 및 알루미나 규산염 유리 등 팽창계수가 규정수준(0~300℃) 이하인 식기’라고 규정돼 있지만, 지난해 10월 기술표준원이 예고한 개정안에는 ‘강화처리하여 내열성을 부여한 유리’라는 내용이 추가됐다.

문제는 강화유리와 내열유리가 성격이 완전히 다른 유리라는 데 있다. 내열유리는 원료 자체가 열에 강한 반면, 강화유리는 원료는 열에 약하지만 물리적 힘으로 내열성을 부여한 것이라 작은 흠집과 낮은 열에도 쉽게 폭발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역시 강화유리 식기 사고가 빈번하자 강화유리 코드를 따로 마련했고, 이후 접수된 폭발사고만 2009년 32건, 2010년 28건으로 꾸준하다.

강화유리 사고가 잇따르자 지난해 3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강화유리제 식기의 내열 표시를 제한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도 예고했다. 하지만 기술표준원의 개정안대로 규정이 변경되면 식약청의 방침과는 반대로 강화유리 식기에 ‘내열’ 표시가 가능해진다.

강승구 경기대 교수(신소재공학과)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열팽창 계수가 낮은 재료만을 내열유리로 정의하고, 강화유리는 내열유리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며 “강화유리의 문제점을 완전히 해결하고 내열안전성을 확보한 뒤에 규격화를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본부장은 “일본에서는 강화유리 폭발로 학생이 눈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뒤 2001년부터 강화유리와 내열유리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다”며 “소비자가 두 제품의 특성과 한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 별도의 규격 규정에 의해 관리·표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1월 중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던 기술표준원은 업계와 단체의 반발로 개정안을 잠시 유보했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기술심의위원회를 열려다 문제제기가 많아 일단 보류한 상태”라며 “서너달 추가 논의를 한 뒤 개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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