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태광회장
수천억 비자금 조성 등 추궁
태광그룹의 비자금·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원곤)는 4일 이호진(49·사진) 태광그룹 회장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10월 박윤배 서울인베스트 대표의 고발로 시작된 태광그룹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9시50분께 검찰에 나왔으며, 검찰 조사에 대한 심경을 묻는 질문에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고 답했다. 또 자신이 받고 있는 비자금 조성과 로비 의혹, 유선방송사 내부 부당거래 혐의 등을 두고는 “(검찰 조사에서) 성실히 답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출석한 이 회장을 상대로 수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그룹 비자금의 출처와 조성 과정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자신의 아버지이자 태광그룹 창업자인 고 이임룡 회장한테서 물려받은 태광산업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뒤 이를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와, 이 회장 일가가 유선방송 채널 선정 사례비 등으로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조성·관리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회장의 어머니이자 그룹 비자금을 총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이선애(83) 태광산업㈜ 상무이사가 선대 회장 때부터 회사의 원사 매출을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확인하고, 이 과정에 이 회장이 관여했는지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이날 나온 이 회장을 상대로 비자금의 사용처도 캐물었다. 검찰은 태광그룹 계열사인 티브로드홀딩스가 큐릭스를 우회 인수하는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 로비를 했는지 여부와, 2007년 국세청 특별세무조사 당시 790억원의 추징금을 내고도 검찰 조사를 받지 않은 것과 관련해 국세청에 로비를 했는지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흥국생명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는 “이 회장이 재벌 회장의 신분을 이용해 비자금 차명 관리 등 금융비리를 저지른 만큼 반드시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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