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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구제역 피해농가 3억 한도 특례 보증

등록 2010-12-31 09:01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닭이 발견된 전북 익산시 망성면의 한 종계장에서 30일 익산시 가축방역 직원들이 살처분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익산시청 제공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닭이 발견된 전북 익산시 망성면의 한 종계장에서 30일 익산시 가축방역 직원들이 살처분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익산시청 제공
금융위원회는 30일 구제역 피해농가의 피해복구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을 활용한 특별 보증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가축을 매몰한 농가와 이동이 제한된 지역에 있는 농가들이다.

농협중앙회와 각 지역 농·축협에서 최대 2000억원이 지원되며, 각 농가는 피해액 범위 안에서 3억원 한도로 전액보증 또는 85% 부분 보증을 받을 수 있다. 피해 지역 농가가 이미 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만기 연장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가축매몰 농가에 살처분 보상금이 지원되고 있지만 50%만 먼저 지급되고 나머지 50%를 받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며 “이 기간 동안 긴급 자금이 필요한 농가를 위해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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