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원 3명은 1년…1명은 집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홍준)는 30일 피의자의 팔을 뒤로 꺾어 올리는 등 조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독직폭행 등)로 구속기소된 서울 양천경찰서 전 강력 5팀장 성아무개(40)씨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아무개(37)씨 등 팀원 3명에게는 징역 1년에 자격정지 3년씩이 각각 선고됐다. 가혹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강력 5팀의 막내 박아무개(32)씨에게는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문은 반인권적이고 야만적인 범죄”라며 “인신구속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상습적이고 조직적으로 고문을 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성씨 등은 지난 3월 절도와 마약 소지 등 혐의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 6명에게 입에 휴지를 물리고 뒤로 수갑을 채운 채 팔을 꺾어 올리는 이른바 ‘날개꺾기’를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7월 구속 기소됐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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