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영주)는 서울시내 호텔 주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재물손괴 등)로 입건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21·승마 국가대표)씨를 27일 ‘기소유예 및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호텔 유리창을 부순 행위 등 재물손괴 혐의는 김씨가 충분히 피해를 변상해 호텔 쪽이 처벌을 원치 않는데다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하고, 폭행과 여종업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던 중 김씨가 경찰서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다 방범창을 뜯어낸 혐의(공용물건 손상)를 추가로 밝혀냈지만, 피해 규모가 가벼워 기소유예했다. 검찰 관계자는 “방범창이 완전히 파손된 것이 아니라 다시 붙여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피해였으며, 김씨가 범행을 뉘우치고 국가대표 승마선수로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등을 수상한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월 서울 용산구 ㅎ호텔 지하 술집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다 종업원과 시비가 붙자 유리창을 파손한 데 이어 음식을 나르던 여종업원의 가슴을 만지고 이를 말리던 종업원들을 때려 서울 용산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됐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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