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제도 개선도 추진
정해진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300여명의 중장비 면허 소지자들이 무더기로 면허 취소 통보를 받은 사태(<한겨레> 22일치 9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해당 중장비 기사들을 선별해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나섰다.
권익위는 24일 “소형 건설기계 면허증의 부정 발급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토해양부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건설기계단체 등과 한차례 토론을 벌였으며, 관계 부처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2월께 주무 부처인 국토부에 의견서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소형 건설기계 면허에 대해서도 자격 시험을 치르게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5t 이상 건설기계만 자격 시험을 보고 지게차나 굴착기 등 소형 건설기계는 학원에서 일정 교육을 받으면 면허를 받을 수 있게 돼 있지만, 학원의 장비가 현행 교육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열악해 문제를 낳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자격 시험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신민수 국토부 건설인력기재과 사무관은 “지게차 등 소형 건설기계의 경우 공사 현장에서만 작동이 이뤄지고 크기도 작아 큰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적어 면허 시험이 따로 필요하지 않다는 게 현 제도의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이번 사태로 면허 취소를 통보받은 3300여명의 중장비 기사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중이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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