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법인 총 1조69억 달해
내년엔 체납액 3천만원부터
내년엔 체납액 3천만원부터
행정안전부는 1억원 이상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3019명의 명단을 13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누리집과 관보 등을 통해 동시에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
또 행안부는 지방세 체납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명단 공개 대상 체납액 기준을 1억원에서 3천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2006년부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해 왔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 이름과 상호, 연령, 직업, 주소, 세목, 체납 요지 등이다. 공개 대상자들의 총 체납액은 개인 4369억원, 법인 5700억원 등 모두 1조69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10억원 이상 체납자는 145명으로 총 2657억원이 미납됐으며,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체납자는 284명, 체납액 합계는 1952억원으로 집계됐다.
개인 중에서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서울 성북구에 사는 이아무개씨(40억원)이며, 법인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ㅈ개발(95억원)이었다. 체납자들의 종사 업종은 건설·건축업 768명, 제조업 299명, 서비스업 292명 등이다. 지역별 체납자(체납액)는 서울이 1242명(4847억여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 845명(2497억여원), 부산 211명(566억여원), 충남 116명(359억여원) 등의 차례였다.
명단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 넘게 지나고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국민이며, 지방세 이의신청을 해 불복 청구 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은 제외했다.
김현대 선임기자 koala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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