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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한국서 일해도 국외법인 소속…최저임금 못받아

등록 2010-11-15 08:27수정 2010-11-15 15:34

2007년 8월30일 헌법재판소는 ‘현대판 노예제’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현실에 헌재가 제동을 건 것이다. 헌재의 결정은 ‘외국인 노동자도 내국인과 똑같이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호받아야 한다’는 취지였고, 이후 산업연수생 제도는 폐지됐다.

하지만 ‘현대판 노예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1991년 도입된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해투연수생) 제도는 사실상 산업연수생 제도와 같은 구조인데도 살아남았다.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현지 기술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현지 노동자를 국내로 데려와 기술을 전수하게 한다는 취지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대우조선해양의 사례처럼 값싼 노동력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현지 기업 소속이 아닌데도 전문 브로커를 통해 ‘신분 세탁’을 한 뒤 입국한 이들도 늘었다. 브로커에 건넨 입국 비용을 갚으려 연수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업장을 이탈하는 이들도 증가했다. 노동부 통계를 보면, 2002년 입국한 해투연수생 3만931명 가운데 55.5%인 1만7173명이 사업장을 이탈했다. 이런 부작용 때문에 2005년 연수기간을 줄이는 등의 대책이 나왔고, 해투연수생의 수는 올해 5500여명 수준이 됐다. 하지만 여전히 이들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이런 노동 착취의 근거는 1999년에 마련된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에 대한 보호지침’이다. 이 지침은 국내 기업이 아니라 국외 현지법인이 연수생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엔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지침은 2007년 산업연수생 제도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지만 많은 기업에서는 대우조선처럼 이러한 사실을 모른채 이 지침을 근거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돈으로 노동착취를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최홍엽 조선대 법대 교수(노동법)는 “이 지침에 근거해 국제사법에 의해 국외 법인이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연수생이 일상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곳이 한국이라면 한국의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송채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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