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비밀팀 인용보도는 허위사실 공표…인터넷 기사 내려라”
“사이버수사대와 대응 검토”
“사이버수사대와 대응 검토”
<문화방송>(MBC) 피디수첩 ‘4대강 수심 6m의 비밀’ 편에 대해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가 기각당한 국토해양부의 대응이 ‘점입가경’이다. 국토부는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피디수첩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실익이 없어 다시 신청하지는 않기로 했다”면서도 “방송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피디수첩에 대한 압박을 계속했다. 또 “‘비밀팀 조직’ 등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미리 공표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조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심지어 경찰이 수사에 나설 것처럼 뉘앙스를 흘리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피디수첩의 방송 예고 내용을 인용해 보도한 기사를 그대로 게시해 두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인용한 언론매체는 관련 기사를 철회하라”고 요구한 뒤 “인터넷에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경찰청의 사이버수사대와 함께 대응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국토부는 이례적으로 가처분신청 때 법정에서 피디수첩 제작진과 벌인 심리 내용을 공개한 뒤 재탕삼탕한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특히 ‘4대강 사업이 운하가 아닌 7가지 사유’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는 지난해 말 발표된 자료 그대로였다. 당시 ‘갑문 미설치’ ‘강 직선화 않음’ 등의 이유를 들어 운하가 아니라고 강변하는 이 자료가 나간 뒤 <한겨레>는 여러 차례에 걸쳐 “낙동강 하구언에서 칠곡보까지 수심 6m를 유지하면 2만7천t급 배가 다닐 수 있고, 수문은 갑문으로 바꿔달 수 있다”는 등의 근거를 대며 정부 논리의 허구성을 조목조목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쇠귀에 경읽기 식’으로 같은 자료를 다시 냈다. 이처럼 국토부가 총력 대응에 나선 것은 대운하 논란이 재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자구책으로 풀이된다.
최승호 피디수첩 피디는 “정작 법원 심리에서 홍수 피해나 물부족 문제 등에 대해 제대로 해명도 못했던 국토부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오히려 ‘4대강’ 방송이 여론의 주목을 받아 자기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가자 무리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논리적·이성적 대응으로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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