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시신 유기 10대’ 혐의 추가했다더니
검찰이 한 피의자를 상대로 5번째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각하’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수석부장판사 이병로)는 14일 서울서부지검이 여중생 김아무개(16)양의 시신을 훼손하고 한강에 내다버린 혐의(사체유기 등)로 청구한 이아무개(19)씨의 구속영장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기각’이 아닌 ‘각하’라는 표현으로 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일은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이 한 사람의 구속영장을 5번이나 의도적으로 청구한 것(<한겨레> 14일치 9면)에 대해, 법원이 의사 표시를 분명하게 한 것이다.
5번째 영장을 청구하면서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힌 검찰로서는 망신을 톡톡히 당한 셈이다.
재판부는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하더라도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어 이전에 있었던 결정과 판단을 달리하기 어렵다”며 “이미 4회에 걸쳐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도 거듭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강제처분은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허용되어야 한다’는 원리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이례적인 ‘각하’ 결정에 대해 이창열 서부지법 공보판사는 “형사소송법에서는 각하와 기각을 따로 구별하는 조문이 없지만, 통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절차상 흠결이 있을 때 ‘각하’라는 표현을 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오광수 서부지검 차장검사는 “구속된 공범의 구속기간이 16일 만기가 되기 때문에 (영장 재청구 없이) 기간 안에 사건을 법원에 기소해 선고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6월19일 여중생 김아무개(16)양의 시신을 훼손하고 한강에 내다버린 혐의(사체유기 등)로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음에도 22일과 29일, 7월5일, 12일에 구속영장을 거듭 청구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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