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미화씨
방송인 김미화씨가 <한국방송>(KBS) 내부 인사의 전언을 통해 한국방송에 출연금지 문건이 있어 출연이 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트위터에 올리자 한국방송은 “사실무근”이라며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씨는 6일 아침 8시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사실 어제 케이비에스에서 들려온 이야기가 충격적이라 참담한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한국방송 내부에 출연금지 문건이 존재하고, 돌고 있기 때문에 출연이 안 된답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확인되지 않은 편향된 이야기를 듣고 윗사람 한마디에, 내가 보기에는 누군가의 과잉 충성이라 생각된다”고 적었다. 또 “케이비에스에 근무하시는 분이 이 글을 보신다면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것인지 밝혀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국방송은 오전 11시께 보도자료를 내어 “‘블랙리스트 존재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국방송은 이날 오후 “사회적 공인인 김미화씨가 근거 없는 추측성 발언을 해 한국방송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이에 대해 김씨는 <문화방송>(MBC) 라디오 생방송에 앞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어제 밖에서 누굴 만나서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속상한 심정을 트위터에 적은 것”이라며 “내게는 친정과 같은 케이비에스의 명예를 훼손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고 밝혔다.
권귀순 기자 gskw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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