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업주 등 ‘조세포탈·성매매’ 혐의 영장신청
업주와 통화한 경찰관 63명은 “유착 증거없다”
업주와 통화한 경찰관 63명은 “유착 증거없다”
경찰이 공무원 등과의 유착이 의심되는 서울 강남의 유명 유흥업소 사장을 붙잡고도 해당 경찰관·공무원에 대한 수사에선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해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1일 유흥업소 10여곳을 운영하면서 수십억원대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로 강남 ㄹ유흥업소의 실제 업주 이아무개(38)씨와 이른바 ‘바지사장’ 박아무개(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2000년 서울 중구 북창동에 유흥업소를 개업한 이후 최근까지 유흥업소 13곳을 운영하면서 업소 수익금 305억8000여만원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는 수법으로 세금 42억6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10개 업소에서 5년간 최소 3600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차명계좌 73개에 업소 운영금과 수익금을 분산해 세무당국의 추적을 피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또 미성년자가 포함된 여종업원들에게 음란쇼를 하게 하고 유사성행위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10년 동안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도 한 번도 입건되지 않은 배경에 경찰관 등 공무원들과의 유착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지만 관련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씨의 휴대전화 통화 명세를 발췌해 이씨와 통화한 경찰관 63명을 찾아냈다. 하지만 넉 달 동안 벌인 조사에서 이씨와 경찰관·공무원의 유착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다.
한편, 경찰은 이씨에게 통장 명의를 빌려준 46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자금관리인 임아무개(34)씨와 함아무개(31)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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