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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조전혁 이행강제금 후원금으론 안돼”

등록 2010-05-09 11:01

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유권해석…“모금도 불법”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직원의 명단을 누리집에 공개해 법원으로부터 부과받은 이행강제금을 정치자금이나 모금활동을 통해 모은 돈으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선관위 유권해석이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법원의 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국회의원이 지급해야 하는 이행강제금을 후원회 후원금 또는 정당의 지원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정치자금법 제2조 제3항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의 이런 유권해석은 지난 4일 이춘식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선관위는 또 “모금활동(모금집회)을 통해 조성한 자금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제45조) 위반’이라고 해석했다.

선관위의 이런 유권해석에 따라 조 의원은 순전히 개인 재산으로 이행강제금을 물게 됐으며, 한나라당 의원들과 뉴라이트 단체들의 모금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진수희, 정두언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앞서 “1억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을 조 의원 혼자 부담하기는 힘들다”며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모금을 하겠다고 밝혔다. 뉴라이트 계열 인사로 구성된 ‘조전혁 대책위원회’도 오는 13일 ‘대한민국 교육살리기’ 문화콘서트를 열어 조 의원 돕기 모금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조 의원은 서울남부법원으로부터 하루 3000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을 받은 뒤에도 나흘 동안 명단을 게재해 전교조에 1억20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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