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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장애차별 금지법의 힘…진정 6.7배 늘었다

등록 2010-04-08 21:43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소속의 한 장애인이 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장애인 활동보조 권리보장’을 요구하며 광화문광장으로 가려 하자 경찰이 막고 있다. 투쟁단은 지난 2일부터 장애인 활동보조 권리보장을 위한 1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소속의 한 장애인이 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장애인 활동보조 권리보장’을 요구하며 광화문광장으로 가려 하자 경찰이 막고 있다. 투쟁단은 지난 2일부터 장애인 활동보조 권리보장을 위한 1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인권위, 시행 전 연평균 90건→695건 접수
재화·용역 이용-괴롭힘-시설물 접근권 순
#1. 2008년 서울 ㄱ홍보대행사의 실기면접을 통과하고 최종합격한 양아무개(29)씨는 첫 출근 뒤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회사는 양씨의 왼손 장애가 회사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양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회사에 손해배상금 240만원 지급을 권고했다.

#2. 김아무개(45)씨는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21)을 피보험자로 우체국에서 장애인전용보험인 상해보험을 청약했다. 우체국은 피보험자의 판단능력에 대한 전문의의 소견을 듣거나 구체적인 생활상태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발달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했다. 이에 인권위는 우체국 감독기관인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진정인의 보험 청약건 재심사, 재발 방지대책 수립, 구체적 심사기준과 절차 마련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 전체 차별진정 가운데 장애차별 진정사건 현황
인권위 전체 차별진정 가운데 장애차별 진정사건 현황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11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2년을 맞아 차별 진정사건 현황을 8일 발표했다.

인권위 자료를 보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전인 2001년 11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차별 관련 진정 가운데 장애차별은 14%(630건)로 연평균 90건에 그쳤지만, 2008년 4월11일 법 시행 이후에는 전체 2778건 가운데 1390건(50%)으로 크게 늘었다. 연평균 발생 건수가 695건으로 시행 전과 견줘 6.7배가량 증가한 셈이다.

차별 영역별로 살펴보면, 신용카드 발급과 금융서비스 등 재화·용역의 이용과 관련된 진정이 209건(15%)으로 가장 많았고, 괴롭힘 195건(14%), 시설물 접근권 189건(13.6%) 등이 뒤를 이었다. 장애 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은 시설물 접근 등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는 차별(24%)이 가장 많았고, 지적·발달장애인은 괴롭힘(20%)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인권위는 “괴롭힘 등의 장애차별은 법 시행 전후를 비교하면 월평균 0.2건에서 12건으로 60배 가까이 늘었다”며 “사적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이 방치돼 왔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년간 인권위가 장애차별 진정을 접수해 조사한 사건은 417건으로 권리가 구제된 사건은 225건(54%)이었고, 이 가운데 167건(74.2%)은 인권위 결정이 나기 전에 피진정인의 자발적 수용과 합의 등을 통해 해결됐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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