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챙긴 혐의 경위 적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재개발조합의 뒤를 봐준 대가로 2억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로 서울 금천경찰서 고아무개(51)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 경위는 2003년 10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서울 동작경찰서 정보관으로 근무하면서 조합 쪽에 공직자들을 소개하고, 반대 주민들을 회유하는 ‘브로커’ 노릇을 맡아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1억9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은 고씨의 소개를 받아 재개발 사업의 편의를 봐준 대가로 뇌물을 받은 서울 동작구의회 의원 강아무개(60)씨와, 동작구청의 강아무개(56) 국장 등 공무원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들은 재개발조합의 윤아무개(73)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한아무개(53) 대표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이 잘 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3년 10월부터 2007년 8월까지 모두 2억원가량을 챙긴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 분양가에 팔아야 할 재개발 아파트 38세대를 정상 가격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조합원 분양건’으로 무단 전환한 뒤, 부동산 업자들에게 7000만~1억원의 웃돈을 얹어 파는 수법으로 37억여원을 조성해 그 가운데 일부를 뇌물로 썼다”고 말했다.
경찰은 윤 조합장과 한 대표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조합 사업을 원할히 진행해준다는 명목으로 상품권 60만원을 받아 챙긴 전·현직 구청 공무원 2명을 불구속 입건하겠다고 밝혔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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