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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정택 수억 차명계좌는 ‘상납 창구’

등록 2010-03-23 19:18수정 2010-03-23 22:20

검찰, 영장청구…부정승진 관여 혐의도 적용

공정택(76) 전 서울시교육감이 재직할 당시 부하 직원들에게서 인사 청탁의 대가로 정기적인 ‘상납’을 받아 2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성윤)는 23일 이 비자금 가운데 대가성이 확인된 돈 59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로 공 전 교육감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돈은 공 전 교육감이 김재환(60·구속기소) 전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등 부하직원들에게서 받은 것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공 전 교육감은 지난해 3월 장연익(59·구속기소) 전 장학관으로부터 일선 교육공무원들한테서 받아 조성한 돈 가운데 일부인 2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지난해 9월께 임종용(50·구속기소) 전 장학사로부터 일선 교사들한테서 ‘장학사 시험에 편의를 봐주겠다’며 받은 뒷돈 4600만원 가운데 2000만원을 전달받은 혐의도 사고 있다. 나머지 1900만원도 부하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이 2006년 8월께 장학관 부정승진에, 2008년 3월께 교장과 장학관의 부정승진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등)도 함께 적용했다. 앞서 감사원은 공 전 교육감이 2008년 인사에서 장 전 장학관에게 직접 지시해 장학관 2명의 근무평가 점수가 조정된 것을 비롯해 26명의 장학관·교장들이 부정승진한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정식 수사 의뢰를 한 바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공 전 교육감이 측근인 전 비서관 조아무개(53)씨에게 뇌물로 받은 2억1100만원을 맡겨 차명계좌에 관리해온 사실을 밝혀내고, 이 돈의 출처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돈 가운데 대가성이 확인된 5900만원을 공 전 교육감의 구속영장에 범죄 혐의로 포함시켰다.

검찰은 이날 공 전 교육감의 비자금을 관리해온 혐의(범죄수익은닉처벌법 등)로 조씨를 구속했다.

조씨는 공 전 교육감의 수행비서였던 이아무개(38·구속)씨에게 ‘자금 관리에 필요하니 차명계좌를 개설해 두라’고 지시하고, 이씨는 친척 명의로 계좌 2개를 개설해 조씨한테서 건네받은 돈을 입금·관리해온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조씨의 구속영장에서 “공 전 교육감은 장 전 장학관에게서 건네받은 뇌물인 현금 2000만원을 비롯해 교육청 소속 직원들한테서 받은 약 2억1100만원의 뇌물을 차명계좌에 보관하여 은닉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차명계좌에 보관됐던 나머지 돈에 대해서도 앞으로 수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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