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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정택 전 교육감 최측근 구속영장

등록 2010-03-13 11:09수정 2010-03-18 19:29

전 서울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교감 5명에 2천만원 받은 혐의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성윤)는 12일 승진을 시켜준다며 교감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목아무개(6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목씨는 2008∼9년 초·중등 인사 업무를 총괄하는 교육정책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교감 5명에게 근무성적평가를 상향 조정해 교장으로 승진시켜주겠다며 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목씨는 ‘장학사 매관매직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아무개(60)씨의 전임자로, 시교육청 안팎에서는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76·출국금지)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목씨 후배인 장아무개(59) 전 장학관이 장학사와 교장 등 인사에서 근무평가를 조작해 26명을 승진시켰다는 감사원의 조사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교장 3명을 체포해 뇌물상납 여부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목씨의 부정승진 개입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장학사 매직 비리’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된 전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임아무개(51)씨가 공 전 교육감을 도우려는 의도로 일선 교사들에게 돈을 받았다는 요지의 진술을 해 검찰의 향후 수사가 주목된다. 임씨는 지난 11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왜 교사들한테 거금을 받았느냐’는 검찰의 신문에 “당시 최고 윗분(공 전 교육감)이 재판 중이라 짧은 소견에 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그렇게 했다”고 진술했다. 임씨는 시교육청에서 중등학교 인사 담당 장학사로 재직하던 2008∼9년 ‘장학사 시험에 편의를 봐주겠다’며 현직 교사 4명에게서 4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으며, 이 돈 가운데 2천만원 가량이 목씨의 후임자인 김씨에게 흘러간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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