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76·출국금지) 전 서울시교육감.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검찰 “인사비리 개입 금품수수 확인중”
장학관 등 부당승진 26명 수사 착수
장학관 등 부당승진 26명 수사 착수
검찰은 공정택(76·출국금지) 전 서울시교육감이 부당 승진 등 여러 건의 시교육청 인사 비리에 간여한 혐의를 잡고, 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계좌 추적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2일 “공 전 교육감이 부당 승진과 관련해 대상자들에게서 금품을 받았는지 집중 확인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성윤)는 이날 “감사원이 지난해 11월 실시한 ‘교육분야 인사·조직관리실태 감사’ 결과 자료를 최근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 자료를 검찰에 넘기면서 공 전 교육감이 부당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 전 교육감의 금품수수 여부는 검찰이 밝힐 수 있다고 판단해 직접 조사하지 않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서울시교육위의 한 다선 위원이 부당 인사에 개입한 단서를 잡고, 그의 금품수수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감사원 자료에서, 공 전 교육감은 2008년 말께 당시 서울시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이던 장아무개(59·구속) 교장에게 “ㅇ교육연구사를 교육연구관으로 승진시키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씨는 이 지시에 따라 하급자인 ㅇ장학사를 시켜 ㅇ연구사의 근무평정을 상향 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이 자신의 측근이던 ㄱ씨를 장학관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장씨에게 ㄱ씨의 근무평정을 상향 조정하도록 지시한 혐의(<한겨레> 2월27일치 9면)도 확인한 바 있다. 또 공 전 교육감은 장학사 2명을 장학관으로, 중·고교 교감 15명을 교장으로 각각 부당 승진시켰다는 장씨의 보고를 받고 이를 결재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공 전 교육감이 재임중이던 2008년 말부터 2009년까지 모두 26명의 중·고교 교감과 장학관 등이 부당 승진한 것으로 파악하고 검찰에 정식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권오성 최익림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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