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예비입영자 인권학교’ 여는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인권 보장받는 법률 등 강의
“군문제 밖에서도 논의해야” “2005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군대 안에서 이뤄진 실태조사에서 군인의 21%가 ‘아플 때 아프다고 말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내 몸에 대한 통제권이 없는 곳이 군대입니다. 그러나 군대도 헌법 체계 아래 있는 대한민국의 일부입니다. 군대라는 성역은 이제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임태훈(사진) 군인권센터 소장은 ‘군대’라는 성역을 허물기 위한 출발선에 서 있다. 지난해 12월3일 군인권센터 문을 열고 본격 사업을 시작했다. 올해 초 의정부 육군훈련소와 논산훈련소 앞에서 입영자들에게 군인권카드를 나눠준 데 이어, 오는 23~24일에는 예비입영자를 위한 군인권학교를 연다. ‘군인도 사람’임을 공론화하려 한다. 예비입영자에게 인권을 알려주려는 ‘군인권학교’에는 여러 인권친화적 선생님들이 나선다. 이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군인도 사람일까요? 군인과 인권’ 주제로 강의를 하고 김정식 간디학교 교사와 임태훈 소장이 ‘인권친화적 군대만들기’의 실천적 방법들을 제안한다. 이경환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소속)는 ‘잘 알면 도움되는 법률 규정’ 즉, ‘행정상 징계를 받더라도, 징계에 대한 항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등의 실질적 내용을 일러준다. 왜 이런 강의가 필요할까. 임 소장은 “아직도 이병은 휴식시간에 누우면 안되고, ‘피엑스’에 가려면 허락받고 가야 한다”며 “군대를 바꾸기 위해서는 입영자들이 군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대신 자신의 권리를 알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군대’를 사회 바깥으로 꺼내는 공론화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지적한다. “군대는 왜 이런 조직인 것인지, 군대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속시원하게 이야기하는 자리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이런 것들을 공론화해서 군대 역시 ‘성역’ 이 아니라 헌법 체계 안에 있는 조직임이 자꾸 이야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학교는 선착순 30명을 모은다. 수강료는 2만원. mhrk119@gmail.com, (070)8162-5119.
박수진 기자 jin21@hani.co.kr, 사진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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