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적발
감사원이 2000년 이후 공무중 다친(공상)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공무원 3074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전·현직 공무원 993명이 개인 사유 등으로 다쳤는데도 공무중 상해를 입은 국가유공자로 부적절하게 등록돼 예우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진 부당 국가유공자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상이나 질병 원인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사람 19명 △중과실·법령위반·개인적 업무중에 사고를 당한 사람 77명 △업무중 상해로 승인하지 않았거나 신청하지 않았던 사람 119명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단순 사고자 464명 등이다.
감사원은 국가보훈처장 등에게 “상병 경위를 허위로 작성한 전·현직 공무원 등 215명은 국가유공자 자격을 취소하는 등 993명에 대한 요건 재심의·재분류 신체검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2월부터 재심의를 한 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쓴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후보 등록자 취소 및 그동안 받은 금전적인 혜택 등을 환수하기로 했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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