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 언론인 유재순(52)씨
‘전여옥 표절’ 명예훼손 항소심 승소한 유재순씨
“당연한 결과죠. 판결이 나기까지 5년이란 세월이 걸렸다는 게 오히려 허탈합니다.”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의 저서인 <일본은 없다>가 자신의 원고를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해온 재일 언론인 유재순(52) <제이피 뉴스> 대표는 13일 서울고법 판결을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서울고법은 이날 전 의원이 유 대표와 <오마이뉴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24년 전 일본으로 건너와 르포 전문작가로 활동했던 유씨는 취재원고를 친하게 지내던 당시 <한국방송> 도쿄특파원이던 전 의원에게 빌려주었으나, 그 내용이 자신의 허락 없이 고스란히 <일본은 없다>에 수록됐다고 2005년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주장했다.
유 대표는 판결 결과에 대해 “<일본은 없다>를 보면 재일 우익활동가인 오선화(나중에 일본으로 귀화)씨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우익 관련 발언을 하는 것을 마치 텔레비전을 보고 생중계하듯이 쓴 부분은 내가 전 의원에게 빌려준 내 원고 초고를 상당 부분 베낀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 텔레비전은 물론 오씨가 출연한 다른 방송사의 녹화테이프를 다 확인했으나 오씨가 그런 발언을 한 부분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재판부에 녹화테이프와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전달했는데, 재판부가 이런 부분을 인정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전 의원은 반성할 줄 모르는 것 같다”며 “전 의원이 재판 막바지에 제3자를 통해서 화해하자고 했으나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그가 창간한 일본 전문 인터넷매체인 <제이피 뉴스>는 창간 6개월 만에 하루 페이지뷰가 종종 200만건이 넘는 등 한·일 두 나라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았다. 정신적, 금전적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전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를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여상훈)는 이날 판결문에서 “전 의원은 재일작가 유씨와 친하게 지내던 중 유씨가 일본에 관한 책을 출간할 예정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유씨에게서 전해들은 취재 내용, 소재 및 아이디어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인용해 책의 일부를 썼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유씨 쪽 증거가 전 의원 쪽보다 더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오마이뉴스>의 기사 및 칼럼은 전체적으로 진실한 사실로 볼 수 있고 공익성이 인정되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덧붙였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박현철 기자 aip209@hani.co.kr
전여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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