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19일부터 모든 자치구에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조회 시스템을 도입해 자동차를 사고 팔거나 폐차할 때 그동안 납부하지 않은 과태료를 한번에 낼 수 있도록 한다고 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차를 사고 팔거나 폐차할 때 압류된 과태료만 확인할 수 있어 부과된 과태료 전체를 알 수 없었던 민원인이 뒤늦게 이를 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는 사전통지→과태료 부과→독촉고지→압류 등록 순으로 진행되며 압류 등록될 때까지는 보통 6개월이 걸린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조회 시스템 도입으로 시민들의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과태료를 장기적으로 체납하는 일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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