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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무부 “단독사면 선례 8번” 강조하지만…대부분 사형→무기징역 감형

등록 2009-12-29 20:33

[이건희만을 위한 사면]
이건희 전 회장을 특별사면·복권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는 29일 “건국 이후 2명 이내를 단독 사면한 경우가 여덟 차례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처를 염두에 두고 법무부가 ‘전례’를 찾기 위해 애썼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법무부가 든 사례는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번 사면과는 거리가 있다.

법무부가 예로 든 가장 최근의 사례는 1990년 4월 대한항공 858기를 폭파한 김현희씨의 형집행을 면제한 것이다. 김씨는 그해 3월27일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지만 보름 만에 사면을 받았다. 이밖에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사건으로 사형이 선고된 문부식·김현장씨(1983년 5월 무기징역으로 감형) △반공법 위반죄로 사형이 선고된 김철현·김달남씨(1977년 3월 무기징역으로 감형) △신도환 전 신민당 총재(1973년 2월 특별복권) △사형이 선고된 김인호·엄화경씨(1954년 8월 무기징역으로 감형) 등이 있다. 법무부는 1951년과 54년, 79년에도 1~2명을 사면해 준 전례가 있지만 “사면했다는 기록만 있을 뿐 구체적 내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경제인 1명을 단독사면해 준 경우는 처음이 아니냐는 지적을 수긍하면서도 “프랑스 정부도 2006년 뇌물수수로 유죄가 선고된 기 드뤼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을 사면해 준 바 있다”고 해외 사례를 들었다. 또 2007년 2월 동계올림픽 유치 활동을 명분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면됐던 박용성 대한체육회 회장도 비슷한 사례로 꼽았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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