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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한상률 금품 수수 알고도 ‘모르쇠’

등록 2009-12-07 18:55수정 2009-12-09 10:20

박지원 의원 “관련 진술서·리스트 입수”
“신성해운에 5천만원” 진술받고도 출국시켜
한명숙 사건과 대비, 정치검찰 논란 재점화
검찰이 신성해운 로비사건 수사 과정에서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게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금품을 건넸다는 신성해운 관계자의 진술을 받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 핵심 인사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금품수수 혐의가 있다는 ‘검찰발 언론기사’가 쏟아지는 상황과 맞물려 ‘정치검찰’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난해 2월22일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사위인 신성해운 이사 이아무개씨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진술한 조서와 리스트 등을 보면 2004년 서울중앙지검 고위 간부에게 2억원, 한 전 청장에게 5000만원을 줬다는 등의 내용이 기록돼 있다”며 “이 진술서와 리스트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한 “검찰은 이처럼 (한 전 청장과 관련해) 명백한 진술과 리스트를 갖고 있고 그림로비 의혹도 있는데 왜 소환조사도 않고 (미국으로) 유유히 출국시켰느냐”며 “한 전 청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자금 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봐준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는 이어 “검찰은 (이씨가 제출한) 조서에 검찰 간부가 포함돼 있자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이씨가) 검찰 간부의 이름을 삭제해 다시 제출했는데 그 명단에도 한 전 청장 부분은 포함돼 있다”며 “해당 검찰 간부는 보궐선거에서 한 정당의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분으로, 검찰이 자기 식구를 봐준 것은 그렇다 쳐도 한 전 청장은 직접 조사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교일 법무부 검찰국장은 “신성해운 수사 과정에서 여러 의혹에 대해 서울지검에서 철저히 조사했지만 혐의가 인정이 안 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살피며 현 정권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무르게 대응하고 있다고 검찰을 집중 성토했다. 실제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사건은 연일 ‘검찰발 언론보도’가 이어지는 반면,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 기업인 효성그룹의 비자금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이날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피의사실 공표죄를 범하면서까지 이미지 손상하는 데 여념이 없는 검찰이 여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는 둥 마는 둥 덮지 못해 안달하고 있다”며 “검찰의 명예와 자존심을 생각해서라도 정치권의 시녀 역할에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고 말했다. 송영길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검찰은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삼성 엑스파일에 있는 내용을 공개했다고 기소까지 하지 않았느냐. 도대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누가 흘렸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는 “검찰의 정치 편향 논란은 지난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 이후 들끓어올랐지만 반년 가까이 지난 지금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정치권에서 다시 검찰 개혁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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