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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재계, 연일 ‘노조 때리기’ 열올려

등록 2009-12-03 20:53수정 2009-12-03 20:54

전경련 노조 전임자 흠집내기
파업뒤 임금지급 판결도 비난
경제5단체는 “철도파업 철회”
재계가 연일 ‘노조 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전국경제인합회(전경련)은 3일 ‘판례를 통해 본 노조전임자의 행태’라는 예정에 없던 보고서 형식의 자료를 배포했다. 전경련은 보고서에서, 평조합원의 경우 파업 기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는 반면, 노조 전임자는 소송을 통해 급여나 생계지원금은 받는 사례를 ‘부도덕한 행태’로 집중 부각했다. 보고서는 “노조 전임자가 조합원이 아닌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 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 대가인 임금이 아니므로 (파업 기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례까지 “형식 논리에 치우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파업 기간 중 전임자 임금 지급 여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거친 확립된 판례가 없는 상태다.

또 전날에는 회원사를 상대로 ‘긴급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노조가 있는 매출액 상위 35개사의 2006∼2008년 노조 전임자 1인당 평균 연봉이 6327만원으로, 전체 근로자 평균(3168만원)의 두배 수준에 이른다는 통계를 내놨다. 이어 ‘부사장급 연봉인 1억700만원을 받는다’ ‘노조위원장 10명중 4명은 전용차와 유류비를 지급받는다’ ‘전체 전임자 임금으로 대졸 신입사원 2만여명을 채용할 수 있다’는 등 검증하기 힘든 사례들을 쏟아냈다. 전경련은 “이런 폐단은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가 13년간 유예되고 있기 때문인 만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철도 파업에 대해서도 발빠른 반응을 내놨다. 대한상의와 전경련 등 경제 5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어 “철도노조의 장기 파업은 최근 회복세로 돌아선 우리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파업 철회를 촉구한 뒤 “정부는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여름 쌍용차 파업 사태의 해결책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을 때, 이들 단체는 “이른 시일에 파업사태가 해결되길 바란다”는 원칙적인 입장 외에 공식적인 성명이나 논평을 낸 바 없다.

이은미 참여연대 간사는 “노조의 도덕성을 흡집내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의도라지만, 협상 파트너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조차 없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김회승 기자 hon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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