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재발방지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일, 동원예비군을 상대로 안보의식 설문조사를 하면서 인적사항을 쓰게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6월 박아무개(26)씨가 “2박3일간 동원예비군으로 소집돼 훈련을 받았는데, 부대에서 마지막 날 예비군을 대상으로 안보의식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개인 인적사항을 쓰게 했다”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 이런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 조사 결과, 설문지는 ‘우리나라가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가’, ‘통일에 대한 나의 생각은’ 등의 12개 문항으로 구성돼 있고 이름, 계급, 키, 직업 등을 함께 적도록 되어 있었다. 인권위는 육군참모총장에게 재발 방지를 위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해당 부대는 이에 대해 “설문 대상자에게 작성을 강요하거나, 분석 때 개인의 인적사항과 답변 내용을 연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동원병력 271명 가운데 223명이 설문에 답했고 이 가운데 150명이 인적사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권위는 “동원예비군들이 일반 사회에서와 같이 자유로운 의사 표시를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국가기관이 국민의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명확한 정보수집 목적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수집해야 한다”며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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