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조작해 수술하고 요양급여 받은 병원 19곳 적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요실금 관련 검사 결과를 조작해 수술을 받게 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금을 부당하게 받아낸 혐의(사기)로 서울 동대문구 ㄱ산부인과 병원장 김아무개(51)씨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검사 결과를 조작해주거나 검사 기기의 조작 방법을 가르쳐줘 조작을 도왔다는 이유로 의료기기 판매업자 황아무개(36)씨 등 3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병원장 김씨는 지난 2007년 2월께 비교적 가벼운 요실금 증세로 병원을 찾은 하아무개(61)씨의 ‘요류역학검사’ 결과를 조작해 꼭 필요하지도 않은 요실금 수술을 한 뒤 요양급여를 청구해 받아낸 것을 시작으로, 올해 9월까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모두 44번에 걸쳐 35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요류역학검사는 요실금 수술 전에 수술이 필요한지 판가름하는 검사다.
경찰은 같은 수법으로 수도권 19곳의 병원 관계자 19명(의사 18명, 간호과장 1명)이 조작한 검사 건수가 모두 861건이며, 부당 수령한 금액이 7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날 이번 수사와 관련해 “정부가 꼭 필요하지도 않은 요류역학검사를 보험급여 기준으로 삼아 수술 건수를 줄인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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